2020년07월11일 32번
[민법] 甲이 5,000만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, 채무자 乙소유의 X부동산과 물상보증인 丙소유의 Y부동산에 각각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. 그 후 丁이 4,000만원의 채권으로 X부동산에, 戊가 3,000만원의 채권으로 Y부동산에 각각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. 甲이 X부동산과 Y부당산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X부동산은 6,000만원, Y부동산은 4,000만원에 매각되어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, 이자 및 경매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甲이 Y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0원
- ② 1,000만원
- ③ 2,000만원
- ④ 3,000만원
- ⑤ 4,000만원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甲이 Y부동산에 대해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에, Y부동산이 매각되어도 우선적으로 1번 저당권자인 甲에게 배당되어야 한다. 따라서 Y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1번 저당권자인 甲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,000만원이다. 2번 저당권자인 戊는 1번 저당권자인 甲에게 배당된 후에야 비로소 남은 금액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, 戊는 이번 경매에서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. 따라서 Y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戊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0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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